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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0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얼굴 부근을 1회 밀친 것이어서 폭행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설령 폭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방어 차원에서 손을 뻗은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