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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75484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대금 및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빌라(2003년 건축. 5층 건물) B동 4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위층인 502호의 임차인인 사실, ② 피고는 2014. 12.경 502호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경부터 502호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③ 2016. 5. 4.경부터 C빌라 옥상에서 발생한 빗물 누수로 502호 거실의 천장과 벽체의 일부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502호를 관리하는 E(D의 누나)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독촉한 사실, ④ 그런데 2016. 8. 20.경부터는 402호 세탁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였고, 이후 402호 천장 대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생기고 전기가 합선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2016. 8. 20.경부터 E에게 누수 피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보내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사실, ⑥ E은 2016. 9. 초순경(추석 전 주말) 누수 탐지업자를 502호에 보내 누수점검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402호에 발생한 이 사건 누수는 옥상에서 생긴 누수로 인한 것이라며 그 탐지나 조치를 거절한 사실(원고는 2016. 7.경 피고 부부가 창밖으로 던진 물건이 원고 소유의 차량에 떨어진 일로 서로 언쟁하다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는데, 피고가 이에 앙심을 품고 누수탐지 등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⑦ 이후 원고는 E에게 계속적인 피해 호소를 하였고, E은 2016. 9. 말경 별다른 누수탐지 없이 보일러 설비업자인 F를 통해 502호의 보일러를 교체한 사실, ⑧ 그러나 보일러 교체 후에도 402호에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고, E이 누수 탐지업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502호의 벽에 매설된 보일러 냉수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와 별도로 피고도 F에게 누수탐지를 의뢰하였는데, 당시에는 누수 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