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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4.자 대여금 2,500만 원(변제기 2014. 3. 17.)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 원고는 변제기 당일인 2014.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4. 3. 18.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14. 3.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