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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56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63,178,370원 및 그중 39,432,075,192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담보물이 일부 매각되어 대출 연체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담보물도 양도담보 법리상 청산 절차를 거쳐 원고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이 부분이 대출 원리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1. 말 기준으로 처분된 이 사건 담보물의 매각대금을 대출 원리금에 충당하고도 합계 42,763,178,370원의 대출 원리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추가로 변제되었거나 청산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