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
1.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1-302호로 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이하 ‘구 현대석유화학’이라 한다. 이하에서 회사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 는 1988년부터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심각한 경영악화로 채권금융기관에 의하여 매각절차에 들어갔고,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의 컨소시엄이 각 50%씩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2003. 6. 27. 구 현대석유화학을 매수하였다. 구 현대석유화학은 2003. 9. 26.경 호남석유화학 및 엘지화학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영업을 중단하였고,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은 2003. 10. 1.경 구 현대석유화학의 영업조직을 모두 인수하였다. 2) 피고는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의 위와 같은 인수행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업분할을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 1. 구 현대석유화학의 공장 1단지는 엘지화학의 신설법인인 엘지대산유화로, 공장 2단지는 호남석유화학의 신설법인인 롯데대산유화로 각 분할되었으며, 2005. 1. 3. 잔존법인인 구 현대석유화학은 씨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목적을 석유화학 공업단지 입주업체를 위한 전기, 증기, 기타 유틸리티 시설 설치 및 공급 사업 등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엘지대산유화는 2006. 1. 1. 현재의 엘지화학에 흡수 합병되었으며, 롯데대산유화는 2009. 1. 5. 현재의 호남석유화학에 흡수 합병되었다.
3) 그런데 구 현대석유화학의 분할계약서, 분할계획서 등에는 우발채무는 존속법인이 100%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현대석유화학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납부의무는 존속법인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