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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9:05 경 횡성군 청일면 청 정로 836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청일 왕국회관 앞 편도 1 차로의 교차로를 홍천 방면에서 갑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합류하는 피해자 B(81 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0. 11:27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 교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순 번 13)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다소 부주의하게 도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 자가 헬멧 등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