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