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저녁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H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중순 새벽경 위 G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H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0. 새벽경 위 G모텔 305호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H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3. 16:00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불상의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