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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2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17. 범행(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1 부분)은 피고인 B이 긴급체포된 이후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 B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당심 증인 A의 법정 진술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약 9,75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