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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063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반소원고) B이 제기한 반소...

이유

1. 사건 경과

가.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B이 2017. 6. 28. 체결한 이 사건 환매약정(이하 용어는 제1심판결에 따른다)의 의무 불이행 및 해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을 되살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류한 약정을 의미하므로(민법 제590조 제1항), 피고 회사가 E에 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여 매도인이 아닌 피고 B이 되사는 구조인 이 사건 환매약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환매가 아니고 당사자가 ‘환매’한다고 약정한 것일 뿐이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환매약정이 피고 B의 의무 위반으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라 지급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나. 제1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환매약정을 위반하여 피고 B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환매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원고의 청구에 대해 종전 주장을 유지하는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환매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 청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의 환매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합법적 사용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환매약정 제5조 a항을 위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남양주시 W 임야 3,346㎡(피고 B은 ‘W’과 ‘X’을 혼용하고 있으나, 2019. 8. 29.자 감정신청서에 첨부한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W’로 보인다. 이하 ‘W 토지’라 한다)와 '남양주시 I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