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24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는 경우 치아의 파절, 인접 치아 및 하치 조신경의 손상, 수술도 구인 절삭기( 라운드 바) 의 파절 등으로 인한 수술 부위의 감염 및 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4. 11:30 경 서울 동작구 C 4 층 B 치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D(31 세) 의 좌측 하악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을 진행한 후 사후진료를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입속에 금속조각( 라운드 바) 이 남게 하는 등 이물로 인한 통증이 발생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치과 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게 하는 등 7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감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