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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4가단25385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초경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소재 C아파트 도장공사에 관한 적산용역을 의뢰받고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10월 13일경 적산 용역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의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피고 대표자의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F이 C아파트의 도장공사 적산용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D을 소개시켜 준 사실, 원고는 D을 만나 그의 소개로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도면 등을 제공받은 사실, 원고가 적산 결과물을 피고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위 F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피고 법인인감을 날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45,000,000원의 적산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여기에 갑 제4호증부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 계약 체결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