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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 경 의정부시 평화로 471에 있는 맥스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5 경 의정부시 경의로 108 경의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