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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64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1세) 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1. 22:00 경 위 식당의 냉장 창고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제공할 식재료를 꺼내기 위하여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뭐하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라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00:30 경 위 식당의 홀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만지고, 피해자가 ‘ 뭐해요

’라고 말하며 손을 빼는 것을 보고도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자’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말 01:00 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밥을 퍼서 셀프 식탁 대 위에 가져 다 놓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수고했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을 피해 자의 위쪽으로 올리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