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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3. 4. 선고 87구585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88(1),599]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1.피고가 1987.2.5. 원고에 대하여 한 망 소외인의 사망에 인한 유족보상금심사청구의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망 소외인이 1978.9.1. 순경으로 임용되어 전남 영광경찰서 관내의 읍내파출소, 대마지서, 제5기동대, 대마원흥검문소, 법성어선신고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1984.6.30. 경장으로 승진하여 영광경찰서 홍농지서차장으로 보직받아 근무하던 중 1985.5.17.08:00경 그 전날부터의 야간근무를 하다가 위 지서내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고, 그 이후 위 소외 망인은 위 병의 치료를 위하여 몇번의 병가와 11개월간의 휴직을 한 끝에 1986.7.24.복직하여 1986.8.11.부터 영광경찰서 군서지서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1986.11.17. 05:00경 위 지서내에서 근무중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던 바, 위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87.2.5. 이를 부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부결통보)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위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인 만성신부전증 및 심근경색증은 의학적으로 보아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고 달리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위 소외 망인의 평소 업무수행내용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일 뿐 소외 망인의 지병을 자연악화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위와 같은 부결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직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4(소견서), 5(진술조서), 6(순직경찰관발생보고), 8(건강진단서, 을 제1호증과 같다), 10(조사서), 11(검진결과보고서), 12(근무상황카드), 13, 14(각 진술조서), 15, 16, 18내지 22, 25 내지 27(각 배치현황), 17, 24, 28(각 동원명령하달), 23(현황보고통보), 29, 35, 36(각 검문검색실시), 30, 31, 33, 37 내지 39(각 동원명령), 32(다중범죄진압), 34(경비동원), 40(동원명령 및 해체), 44(명단통보, 을 제7호증의 1, 2와 같다), 45(동원명령하달, 을 제9호증의 1, 2와 같다), 46(경비계획, 을 제8호증의 1, 2와 같다), 47(경계령하달통보, 을 제10호증의 1, 2와 같다), 48, 49(각 근무계획표), 50(근무일지,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14 및 15호증의 각 1, 2(각 보건법률 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의 2(보완통보), 3(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와 증인 주무길, 이기정의 각 증언, 당원의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1978년 순경으로 임용될 때 별다른 신체적 질병이 없었던 사람인데 1984.5.9. 실시한 건강진단에 의하여 신질환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 질환에 필요한 육체적인 휴식과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4.6.30. 경장으로 승진하면서 홍농지서차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홍농지서의 경찰인력은 5명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당시 홍농원자력발전소가 건설중이어서 홍농읍에서 중심유흥가가 밤늦게까지 번창하였고, 그에 따라 각종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영광경찰서 관내지서 중 가장 범죄사건 발생건수가 많았고, 또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기술지도를 위한 많은 외국인 기술자들이 이주하여 그 외국인 기술자들의 전용숙소의 경비업무도 담당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홍농지서의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였으며, 본서인 영광경찰서는 다중 범죄진압훈련, 경호경비, 일제검문검색 등의 각종 명목으로 평균 한달에 1, 2회 홍농지서근무 경찰인력 중 2 내지 3명을 동원하였고 그러한 경우 홍농지서근무 경찰들은 비번도 없이 24시간 계속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위와 같은 근무사정하에서 위 소외 망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질환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질병을 유발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1985.5.16. 일제검문검색을 위한 동원명령을 받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동원근무를 한 후 23:00경 홍농지서로 귀서하여 잠시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그 다음날 02:00부터 09:00까지 야간소내근무자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근무를 하다가 08:00경 과로로 앉아있던 의자에서 쓰러졌던 사실, 위 소외 망인은 곧 광주기독교병원으로 옮겨져 진찰을 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달29.부터 같은 해 7.31.까지 세차례에 걸쳐 병가를 얻고 또 같은 해 8.22.부터 1986.7.23.까지 휴식하면서 치료를 받은 결과 병세가 호전되어 1986.7.24. 복직하고, 같은 해 8.11. 군서지서로 발령받게 되었던 사실, 군서지서의 경찰인원은 정원은 5명이나 당시 4명이 근무하였고 평소에도 지서장을 제외한 3명은 3일에 1번씩만 자신의 집에 가서 밤잠을 자고 2일은 지서에 남아 근무하고 자가에서 쉬는 날도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연락을 받고 지서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며, 더구나 비상근무령이 발동될 때에는 4명이 모두 24시간 지서에 대기근무를 하였고, 또 시위진압 및 그 훈련, 각종 경비업무와 일제검문검색, 각종 교육 등으로 군서지서근무자 중 일부가 동원될 때에는(위 소외 망인도 군서지서로 발령받은 이후 사망시인 1986.11.7.까지 4회 동원된 일이 있었다) 나머지 근무자는 24시간 지서내서 대기근무하여야 하였던 바, 위 소외 망인은 복직후에도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다시 만성신부전증이 재발, 악화되어 1986.11.16(일요일)09:00부터 18:00까지 군서지서내에서 근무하고 19:00부터 24:00까지 방범단속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순찰을 돈 다음 다음날 05:00까지 숙직실에서 휴식차 대기한 후 그때부터 09:00까지의 말번근무를 하다가 05:00경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졸도하여 병원으로 이송도중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원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질병을 얻게 되고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위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에 이르게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부결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인 바,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