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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3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손님으로 게임을 하러 가서 일회적으로 게임을 하던 사람들과 쿠폰을 교환한 사실이 있을 뿐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 손님으로서 일회적으로 환전한 것에서 나아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I는 수사기관에서 “손님 중에 매일 와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순천에서 O 소장을 하는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비록 I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환전행위를 직접 본 적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듯 한 진술을 하였으나,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피고인에게 가보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동영상 증거 수집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정보원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당시 피고인은 쿠폰 2장을 18,000원(수수료 10%를 뺀 금액)에 환전하여 주었고, 다시 게임을 한다는 위 정보원에게 게임이 끝나면 다시 찾아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3-46쪽 참조). 4) 별다른 소득 없이 O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외에 이 사건 게임장에 매일 찾아갈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