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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구합218 판결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질적 사주로 있는 다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신탁자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11,6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는 2001. 말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262,000주(양도인 김○○ 86,000주, 김○○ 26,000주, 윤○○ 90,000주, 홍○○ 60,000주)를 양수한 다음, 2003.3.4. 자신 명의로 86,000주, 원고 명의로 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김○○ 명의로 26,000주, 6촌 형제인 박○○ 명의로 60,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였다가, 2002.8.경 오○○과 사이에 위 주식 전부를 동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 액면가액 5,000만원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2004. 10. 17.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증여세 111,68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없고, 당시 원고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박○○에게 이사 사임등기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인데, 원고에 대하여 이사 사임등기가 아니라 이사 해임등기가 경료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 · 양도과정에 사무적이나 금전적으로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가 박○○에 의하여 도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2호증, 갑3호증의 1내지 3, 갑12, 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 갑15호증의 1 내지 21, 갑16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2001.10.30.경 설립된 주식회사 ○○○○○○개발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1.12.12.자 이사 취임등기와 2003.4.10.자 해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②김○○도 주식회사 ○○○○○○개발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와 같은 날짜에 이사 취임 및 해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박○○도 주식회사 ○○○○○○개발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었고,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도 2003.2.5.자 감사 취임등기와 2003.4.10.자 해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③박○○는 위 법인들의 등기부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었고, 실제로도 위 법인들의 사주였던 사실, ④2002.12.경 주식회사 ○○○○○○개발의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의 주식은 15,000주(25%)이고, 박○○ 명의의 주식은 20,000주(33.33%)인 사실, ⑤같은 시기 주식회사 ○○○○스의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의 주식은 200,155주(9.01%)이고, 박○○ 명의의 주식은 901,857주(40.58%)인 사실, ⑥원고가 2001.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위 법인들로부터 4,0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⑦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4.12.경 박○○를 사기 혐읨로, 2005.6.경 소외회사의 주식 양수도에 관여한 신○○을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05.2.15. 박○○에 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2005.7.15. 신○○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박○○에 의하면 원고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11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박○○가 실질적 사주로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도 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기간이 통틀어 짧지 않은 점, 원고가 위 법인들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박○○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박○○ 등에 대한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고, 갑7, 8, 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3, 갑12, 13호증, 갑14호증의 3, 4의 각 기재는 박○○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하거나 원고 자신이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30340 (2008.05.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11,6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는 2001년 말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262,000주(양도인 김○○ 86,000주, 김○○ 26,000주, 윤○○ 90,000주, 홍○○ 60,000주)를 양수한 다음, 2002.8.21. 오○○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2. 8. 22. 위 주식에 관하여 일단 자신 명의로 86,000주, 원고 명의로 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김○○ 명의로 26,000주, 6촌 형제인 박○○ 명의로 60,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후 2003. 3. 4. 위 주식 전부에 관하여 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주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박○○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2004. 10. 17.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증여세 111,68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갑 제14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갑11호증의 1,2'뒤에 '갑 제15호증의 9,10,13,20, 갑 제16호증이 4,8, 갑 제17호증'을. 제4면 제7행의 '갑14호증의 3,4'뒤에 '갑 제15호증의 4,11,12,18,19, 갑 제16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