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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79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아래 표 기재 각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기간을 36개월로 한 각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각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등록과 동시에 각 자동차에 차입금액 상당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순번 날짜 차종 등록번호 구매가격(원) 차입금액(원) 매회할부금(원) 1 2013.10.21. BMW520Ad D 60,500,000 45,300,000 1,447,320 2 2013.10.21. 폭스바겐CC E 45,598,000 34,200,000 1,115,540 3 2013.10.21. 벤츠E220 F 58,810,000 44,100,000 1,436,940 4 2013.10.21. 벤츠E220 G 58,810,000 44,100,000 1,436,940 5 2013.10.28. 기아모닝 H 11,520,000 7,200,000 238,940 6 2013.10.28. 기아쏘렌토R I 33,498,280 25,100,000 820,050 합 계 268,736,280 200,000,000 6,495,730

나. 소외 회사의 대표자는 이 사건 각 할부금융약정 당시에는 2013. 9. 30. 취임한 사내이사 B이었다가 2014. 2. 3. 사내이자 J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할부금융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B이라는 서명이 기재되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0. 25.부터 매월 25일 할부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2014. 2. 25.자 할부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3. 10. 기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할부금융채무는 193,505,659원이며 그 중 미회수원금은 180,818,948원다.

마. B은 1984. 3. 29. 피고와 혼인하여 1남 1녀를 낳고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고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2000년경부터는 각방을 쓰면서 이따금 피고에게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불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