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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합524731

대여금

주문

1.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931,505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26. 2억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C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 B, C는 2015. 8. 26.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하고, 2015. 9. 30.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거나,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는 201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피고가 분양받은 전주시 G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추가로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 B는 2016. 3. 25. 2,000만 원, 2016. 12. 29. 2,000만 원, 피고 C는 2016. 11. 28. 1,000만 원, 2016. 12. 15. 1,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 C, D은 2017. 10. 29. 원고에게 ‘피고 D이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 B는 2013. 1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소유인 1/2 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피고 E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적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