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9~10. 날짜 미상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소주방에서 7,5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마치 위 식당을 무허가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7,5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말 20: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3세) 운영의 ‘H식당’에서 9,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마치 위 식당을 무허가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9,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 운영의 ‘K식당’에서 맥주 5병과 안주 1개 등 도합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위 식당을 무허가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월 중순 15: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8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식당을 무허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말 21: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74세) 운영의 ‘Q’ 식당에서 9,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마치 위 식당을 무허가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9,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