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 전 34243호로 양수 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6. ‘B 은 원고에게 76,154,680 원 및 그 중 26,164,977원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9. 12. 확정되었다.
나. B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 등기소 2009. 2. 5. 접수 제 1315호로 채권 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 자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가 마 쳐져 있다.
다.
피고는 2009. 2. 3.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으며, B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 57) 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29. ‘B 은 피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 부터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 30. B에게 송달되어 2019. 2. 14. 확정되었다.
라.
B은 현재 자력이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인 대여금 채권이 2009. 2. 3.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7. 17. 제기된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