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과 망 D 사이의 매매계약 이행경과 1) C은 1999. 2. 13. 망 D(2000. 9.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대리인인 E과 망인 소유인 충남 태안군 F 임야 96,119㎡ 중 33,733㎡, G 임야 147,270㎡ 중 65,442㎡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2) C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위 F, G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다.
3) C은 이 법원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6가합691호)를 제기하였고, 2007. 6. 14. 이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상속인들은 C에게 위 매매목적물 중 상속인들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매도한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망인의 상속인들의 항소,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2008. 7. 3. 확정되었다. 나. 원고 등과 C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 H, I(이하 위 3인을 아울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4. 2. 27. C과 위 F, G 임야 중 15,0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 등은 C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도금 6억 5,250만 원 중 3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원고 등과 피고는 2004. 3. 26. C에게 중도금 6억 5,25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