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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1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사 치료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2층에서 ‘C성형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성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D(여, 1981년생)에게 양쪽 유방확대수술을 한 후에 피해자가 염증을 호소하자, 2010. 5. 10.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양쪽 가슴에 대하여 주사로 약물치료 및 액흡입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형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주사로 치료를 함에 있어서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6. 8.경 우측 유방 보형물의 천공으로 인한 보형물 내부 물질의 누수로 오른쪽 가슴근육 조직이 녹아 없어지고 피부가 변성되어 시퍼렇게 변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보형물 내부의 어떤 물질이 누수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트리암시놀론 주사 과정에서 보형물에 천공이 생겨 트리암시놀론이 보형물 내부에 들어갔고, 이후 트리암시놀론이 보형물 밖으로 누수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E협회의 감정촉탁회신,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