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과 가벼운 분쟁이 있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큰 소리를 낸 것은 체포의 부적절함에 대해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① 경찰관인 F, I은 “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