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21:0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로타리 앞에서 ㈜B 소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바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단속 당시 영상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2.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