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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6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항).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3항).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현역입영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