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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9 2014고단2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 23: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원당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9-3에 있는 ‘덕양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기재 각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첫 음주운전 범행일이 2007년경으로 상당한 기간 전의 범죄인 점, 피고인의 반성, 직업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