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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1:0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새끼야, 나랑 맞장 뜨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맞장 뜨자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