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8:1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이런 개새끼 진짜 씨 발” 이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