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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합12109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생인 원고는 19세가 되던 해인 2010. 7. 21.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13.까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 6. 18. 피고로부터 현역병 입영 통지(입영일 : 2013. 8. 6.)를 받고, 같은 해

7. 23.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6.부터 2013. 10. 25.까지 원고에 대한 현역병 입영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하고 병역 감면 여부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후, 2013. 10. 25. 원고가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사유 중 부양비, 월 수입액 기준은 충족하나 가족이 보유하는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병역감면 부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3.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다시 현역병 입영통지(입영일 : 2014. 6. 24.)를 하였고, 원고는 자격시험 응시를 사유로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2014. 7. 11.까지 입영기일이 연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원고의 어머니는 뇌병변장애 2급, 신장기능장애 2급 등으로 종합장애 1급이며, 우측 반신을 쓸 수 없고, 일주일에 3일은 병원에서 신장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

비록 원고의 모친이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를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건물의 공시가격이 99,700,000원에 불과하고 노후 건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