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철거반장) B은 2012. 8. 13. 0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변전실의 변압기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중 커터기로 전선을 절단하려고 전선에 커터기를 접촉하는 순간, 고압전기(22,700kw)에 감전되어 안면부, 양손, 양측상지, 체간부, 양측발에 전기화상(2-4도 체표면적 38%)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우측 제1수지 절단, 죄측 제1, 5족지 절단, 우측 제5족지 절단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피보험자는 소외 회사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2013. 7. 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측이 B에게 지는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보험금 3억 원(원고가 B의 과실을 30%로 하여 계산한 손해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금을 공제하고도 보험계약상의 인당 보상한도액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위 한도액으로 당사자간 합의함)을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F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은 E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수급받았던 것이고, 피고는 F와 사이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자이다.
[인정근거] 갑 1, 2, 4, 6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19호증, 을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 현장소장 G이 이 사건 작업에 앞서 피고에게 고압전기 단전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차단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전기차단작업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