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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2 2018가단217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1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후 재분양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투자금 회수 기간은 25일 기준으로 4부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니 투자하라. 투자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권유를 받아, 2016. 4. 29.부터 2016. 11. 1.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와 D 명의 예금계좌에 합계 1,82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사채 원리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원리금 변제를 위한 자금 동원을 하기 위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85, 225(병합), 277(병합), 499(병합) 판결].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1,662,489,6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금 중 반환하지 않은 166,510,4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166,5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편취일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