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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단129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D에서 (주)B라는 상호로 실질적으로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경 위 (주)B 사무실에서 E과 F 전세버스를 4,500만 원에 양도하되, E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E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지입료를 받고 E이 위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의 대표자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산 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 A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차량 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E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