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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3:43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여자 친구를 죽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시끄럽게 하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식용유 깡통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재차 이를 제지하려하자 ‘야 늙은 새끼, 씹할 놈아, 너 짤리게 만들거다’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상체를 밀쳐 몸이 뒤로 밀려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이에 불만을 품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