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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9 2015노290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순번 8번의 경우 S, T와 공모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S과 T가 실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의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15번 죄 및 판시 제 2 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1 죄의 범죄 일람표 16, 17번 죄: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T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이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04. 7. 15. 피고인의 권유로 중국으로 가 T와 만난 지 하루 만에 결혼식 없이 결혼사진만 찍고 2004. 7. 21.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T가 혼인신고 일 이후인 2005. 2. 20. 입국하여 S에게 갈 곳이 없다고 하자 S이 자신의 집에서 살 것을 제안하여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4. 9. 1. S, T의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S과 T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T를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T의 입국 이후에 비로소 S과 T가 합의하여 동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17건의 위장 결혼 주선 범행은 혼인 관계 ㆍ 가족관계 증명 ㆍ 외국인 출입국 등에 관한 국가의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처벌을 피하여 10년 이상 중국으로 도피한 점, 피고인은 여권 불실 기재, 불실 기재 여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