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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24 2013고정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식당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