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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5 2014가단150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99,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 피고를 소외 회사에 소개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청주율량지구’ 등 사업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도급받게 해 줄 것처럼 소외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소외 회사는 2008. 9. 25. 피고를 소외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하고 2008. 9. 29.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하도급공사 수주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8. 11. 11.경부터 2009. 9. 15.경까지 경비 명목으로 현금 850만원을 주고, 체어맨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4. 수원지방법원{2011고단90(분리)}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라.

그 외에도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 수주 영업 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08. 10. 25.부터 2009. 2. 17.까지 합계 25,799,177원을 사용하는 한편, 2008. 12. 26.부터 2009. 1. 22.까지 업체 선물지급 등 명목으로 2,450만원을 더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가 입인 손해를 분담할 것을 독촉받아 오던 중, 2014. 9. 3. 소외 회사에게 피고가 사용한 위 라.

항 기재 카드대금 등 합계 50,299,177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30.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위 50,299,177원 지급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가 2014. 10. 3.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