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5:45 경 울산 남구 B 빌라 소재 주거지에서 동생인 C 와 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 씹할 저 새끼 잡아라.
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냐.
똑바로 처리 안 하냐.
너는 뭐야, 씹할 놈 아. 왜 와서 지랄이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 씩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