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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730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114,989원 및 그 중 79,525,602원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기재된 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