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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66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수성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은 피고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조정조서,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조정조서 집행 용도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1. B으로부터 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30만원을 받았으므로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