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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96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행하던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무등록 차량이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발생 전에도 차량을 운행해 본 경험이 있고, 2007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기까지 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여부나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차량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2개월 이상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소위 ‘대포차량’을 인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운전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그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