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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나6797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진도군 C 전 734㎡, D 임야 1613㎡, E 임야 1085㎡(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보조금 지급신청을 해 둔 비닐하우스 설치대금 중 자기부담금 2,100,000원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원을, 2014. 3. 14. 위 자기부담금 2,1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 11. 16.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5,0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5,000,000원은 2013. 10. 1.에, 잔금 5,000,000원은 2014. 10. 1.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원고가 2014. 12. 31. 잔금 22,500,000원(매매대금 25,000,000원 - 계약금 2,500,000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매매대금이 너무 적다고 하면서 잔금으로 27,500,000원을 지급하거나, 연 1,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만 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2,500,000원, 자기부담금 2,100,000원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정지작업을 하면서 지출한 2,750,000원 등 합계 7,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22,500,000원을 지급하려고 했음에도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의 라항의 매매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