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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07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F 대리점의 보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부화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중구 G빌딩 12층 F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H 명의로 피해자와 (무)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이후 1회 보험료 98,550원을 대납하여 주고 다음부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험체결에 따른 수당(수수료)을 받기 위해 마치 위 H가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 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295,65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40,598,2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F과 I 대리점의 보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부화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서울 중구 G빌딩 12층 F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J 명의로 피해자와 (무)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이후 1회 보험료 56,080원을 대납하여 주고 다음부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수당(수수료)을 받기 위해 마치 위 J가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