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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구합5878

농지처분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처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9. B으로부터 제주시 C 전 3,739㎡, D 전 645㎡, E 전 1,2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하고, 2015. 2. 13. F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15. 2. 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였고, 2016. 5. 8.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를 근거로 ‘2016. 5. 10.부터 2017. 5. 9.까지’를 처분의무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무기간 중에 처분 등의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는 필요한 청문절차를 거쳐 2017. 9. 13. 원고에게 농지법 제11조를 근거로 그 처분기간을 ‘2017. 9. 11.부터 2018. 3. 10.까지(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기는 하나, 원고가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영농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자연림이 복원되어 현재 소위 ‘G’로 변화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농지법이 농지의 소유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 제한하는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