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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111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3,101,916원과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피고들이 상속인들로서 채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