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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3 2017고단3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주) 내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양 플랜트 및 특수선 배관 설치 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2.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E의 2016년 3월 상여금 273,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순번 2 기 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42,86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2.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4,410,50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임금 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주) 내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양 플랜트 및 특수선 배관 설치 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2016년 3월 상여금 263,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순번 1, 3 내지 7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013,10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