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05 2018가단237625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188,85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2.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188,85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2. 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