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7 2016가단182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중앙회는 1996. 2. 13. F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2 목록 재 각 토지 및 건물(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기계, 기구 목록은 별지 3 목록과 같다.

나. F영농조합법인은 1998. 2. 3.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위 기계는 공장저당목록에 추가되었다.

다. E중앙회는 1999. 12. 29.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한 별지 5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구 공장저당법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기계, 기구 목록은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다. 라.

E중앙회는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04. 1. 2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등을 경락받았다.

마. G 영농조합법인은 2004. 7. 27. 이 사건 공장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다

(2016. 9. 6. H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보증금은 없고 차임만 월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본94호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4735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1. 24.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별지 1 압류목록 기재 각 기계 등(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