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나40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 “피고는 해당 고사비의 1.5배 상당의 금원”을 “피고는 해당 공사비의 1.5배 상당의 금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 소유 주택 지하실 공사를 C에게 의뢰하여 C가 위 공사를 실시하고 완료하였으나, C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D을 통하여 C에게 공사대금 15,7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의 1.5배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 증인 C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1,57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원고 소유 주택 전체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 중 원고 소유 주택 지하실 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4백 몇 십만 원이라고 증언한 점, 원고는 지하실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공사내역 등의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제1심에서 D이 지하실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D이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자 당심에 이르러 D을 통해 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C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소유 주택 지하실 하자보수 공사비로 15,72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