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598 | 부가 | 1998-08-10
국심1998부0598 (1998.08.10)
부가
기각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사업의 양도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가액(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이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00원을 추가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년 3월에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6㎡에 건물 1,010.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자로 1995.12.27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양도한 다음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쟁점건물 공급가액에서 폐업시 재고재화로 신고된 금액을 공제한 다음 그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12.1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236,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사업양도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와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사업이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었으며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포괄양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잔금과 상계 정산하도록 약정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전과 동일한 임대상태에서 양수자가 승계한 것이나, 종전사업은 일반과세자이고 양수한 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양도양수한 당사자간 납세의무의 본질을 달리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범위에 일반과세자 또는 특례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포괄적인 사업의 승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같은 뜻 : 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9.16)되며, 또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청구인과 양수인간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이 전세금을 잔금과 상계 정산한다고 명시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사업양도의 범위】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5.12.26 일부의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청산한 다음 1995.12.27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양수자 청구외 OOO는 1996.1.3 개업한 것으로 하여 1996.3.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로 쟁점사업이 폐업되었다고 보아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판단하고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08,07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이 1995.12.31 폐업되었다고 보아 폐업전 1995.12.26 사업상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첫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양수도계약상 세입자의 전세금을 포함시킨 점과 양수자가 1996.1.1자 개업한 것으로 신고(사업자등록신청상에는 1996.1.3을 개업일로 기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 1996.1.1을 개업일로 기재하였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은 1995.12.31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건물은 1995.12.26 양도되어 사업을 계속하던 중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재고재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위 관련법령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의 동질성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시설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도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도 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업양수도 계약서 및 기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본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사업이 사업양수도 후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진 점이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였다면 건물 양도에 따른 재고납부 세액신고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건물 양도 후 이를 폐업시 재고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사업의 양도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이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신고 납부한 세액(10,808,070원)을 차감한 19,236,800원을 추가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